
2023년 1월 발표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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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발표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의 명분으로 보도된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폭락과 하락장의 시세였습니다.
위 보도 발표 이후에 2023년 4월 현재는 한국은행이 아파트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핵심지와 경기도핵심지를 기준으로 급매는 사라지고, 거래량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단, 핵심지에 한해서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핵심지의 중요성이고, 투자와 입지의 상관관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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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용산과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었으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원칙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변경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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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경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변경전인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서는 3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기타 수도권지역에서는 6개월의 전매제한입니다.
둘째, 비수도권(지방)일 경우에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 기타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다.
2. 변경 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해제 및 완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대 10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던 전매제한 규제가 2023년 4월 7일부터 풀렸습니다.
2) 분양권 전매제한 변경 주안 점
첫째, 수도권은 분양 후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이후 팔 수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 지역): 3년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넷째,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6개월
다섯째.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
3) 실거주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 하니, 이점은 필히 참고해야 합니다.
4)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전매제한 완화 1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분양제 상한가 적용 아파트 2년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필히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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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제 상한가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2~5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1.3대책에서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심의로 인하여 시행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사례 Case를 들자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및 서울지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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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 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사례를 들자면,
- 기존) 전매기한이 8년
- 변경) 1년으로 줄었으니, 투자하신 분들인 분양권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이 가능합니다.
또한, 둔촌주공 아파트 외로, 눈여겨 봐야할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결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을 정부에서 밀어주는거 같은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론의 생각인거 같습니다.
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답보할수 없는 앞으로의 상황이지만,
부동산 거래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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