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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방법

부동산과 개발호재를 통한 투자의 유형과 방법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잘 유지하고, 성공할 수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꾸었던 꿈들이 기적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해서 더 큰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행동하는 데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u Can Do It! ​ 실력 일까? 운 일까?​ 어떤 사람들은 땅이 싸게 나오면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의심부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싸게 나와도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에게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입지분석, 권리분석이 되지않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더보기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와 부동산 땅의 필지분할을 통한 투자방법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땅의 필지를 분할할 수 없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마음대로 필지를 나눌 수 없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할 것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할 수 있고, 대지의 경우 최소 분할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은 다음과 같다. ​ ① 주거지역 : 60㎡ ② 상업지역 : 150㎡ ③ 공업지역 : 150² ④ 녹지지역 : 200㎡ ⑥ 그외지역 : 60²​ ​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에도 기준면적은 동일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기준면적 이하로도 분할할 수 있다. 도로를 내기 위한 경우라든지, 분할 후 즉시 다른 필지와 합병을 하기 위한 때는 분할이 가능하다.​ ​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합..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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