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과 개발호재를 통한 투자의 유형과 방법 세상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많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례들도 많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잘 유지하고, 성공할 수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자신이 꾸었던 꿈들이 기적적으로 현실에서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더 큰 도전을 해서 더 큰 목표와 꿈을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행동하는 데 망설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You Can Do It! 실력 일까? 운 일까? 어떤 사람들은 땅이 싸게 나오면 무슨 하자가 있는지 의심부터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싸게 나와도 망설이다가 다른 사람에게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입지분석, 권리분석이 되지않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더보기 부동산 개발행위허가와 부동산 땅의 필지분할을 통한 투자방법 개발행위허가 없이는 땅의 필지를 분할할 수 없다 요즘은 옛날과 달리 마음대로 필지를 나눌 수 없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할 것 없이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분할할 수 있고, 대지의 경우 최소 분할면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 명시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은 다음과 같다. ① 주거지역 : 60㎡ ② 상업지역 : 150㎡ ③ 공업지역 : 150² ④ 녹지지역 : 200㎡ ⑥ 그외지역 : 60² 건축물이 없는 대지의 경우에도 기준면적은 동일하지만,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기준면적 이하로도 분할할 수 있다. 도로를 내기 위한 경우라든지, 분할 후 즉시 다른 필지와 합병을 하기 위한 때는 분할이 가능하다.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