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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복권판매인 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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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주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삽니다.

보통 한번 살 때 적게는 5천원, 많으면 1만원어치 정도 사곤 하는데, 현실적으로 1등 당첨에 대한 기대보다는 일주일간 당첨의 꿈에 젖는 행복한 상상을 하는 설렘을 사는 가격이라는 생각으로 일종의 여가활동처럼 구매합니다.

그런데 간혹 복권을 사러 판매점을 갈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복권 판매점은 누가 내는걸까?

평소 부업이나 창업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했습니다. 특히 복권판매점은 시설비용이나 인테리어 비용도 거의 없을거 같고, 그저 한명이 자리만 지키면 되기에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저 상가 하나 임차해서 로또복권 기기 하나 갖다놓고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쉬워보이기 때문에, 또하나의 파이프라인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렴풋이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겁니다. 뭔가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지 저는 무척궁금하였습니다.

오늘은 복권 판매점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솔깃할만한 소식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얼마전부터 2023년 복권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아래는 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입니다.

전국적으로 총 1,71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전국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6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래 링크된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행복권 : https://www.dhlottery.co.kr/

복권 판매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

일단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민법상 만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다수 사람들이 해당할거기에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공고문을 보면 모집대상이 1)우선계약대상자2)차상위계층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우선계약대상자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이고,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로또판매인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선계약 대상자

앞서 언급했듯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로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에 해해야 하는데요. 일단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 다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당사자 또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흔히 말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합니다.

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

② 기초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용자

③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④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또는 가족)

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위 내용중 최소 한가지 이상에 해당해야만 우선계약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자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에 등록·결정되어 관련 차상위계층확인서 및 차상위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마 맨 앞에 얘기한 우선계약대상자의 범주 안에 거의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복권 판매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

 

일단 아래 모집일정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난 2월20일에 최초 모집공고가 났고 3월6일부터 4월18일까지 위에서 언급한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를 하게 됩니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해서 판매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선정이 되었다면 적격자인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복권 판매인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까?

 

4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약 한달간의 기간이 소요되고 이후 5월말이 되면 계약대상자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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