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캠코 국유지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자경험 후기 지분등기와 합유등기 지분투자는 권하지 않는 편이지만, 지분투자를 하게 된다면 공유지분등기로 하길 바란다. 1번은 공유지분등기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권 항목에 전체 면적분의 얼마의비율을 소유하고 있는지 각각 공유자 이름으로 명시되며, 나머지 인원의 동의 없이 각자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2번은 합유등기로 등기부등본상, 갑구의 소유권 항목에 합유자 이름만 대표적으로 명시되기에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인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분등기로 하는 것이낫다. 토지수용보상금 내 땅에 큰 공장이 있거나 몇십, 몇백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있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면, 20억 원이란 보상금이 100억 원 넘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