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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돈스푼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기준조건,지급일외 (+자동신청, 반기별,재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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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이면 정기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와

여러가지 국가정책자금 신청을 해야 하는

기간 입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아 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기존) 기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변경) 2억4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하게 된다.

* 최대지급액도 10% 상향해

1)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을,

2) 자녀장려금은 8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 5월1일 ~ 31일까지 (* 기한내 미신청시 10%감애 (11.30까지))

2. 지급일은 : 심사 이후, 8월말 지급

3. 국세청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운용해요

4.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시, 2022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1)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

2)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기준

1) 홑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2)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80만 원(최소 50만 원)

3) 신청일 : 5월 1일 ~ 5월31 일

4) 지급일 : 보통 9월에 지급되나, 2023년에는 8월말 지급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신청하시는 방법은 크게 3가지 경우입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카카오톡 이나 문자메시지 열람을 통해 진행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인터넷홈텍스, 손텍스(모바일앱))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직접 홈텍스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장려금 자동신청

만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자동신청을 하시면 수월합니다.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상담센터에서 대리신청을 요청하시면 도움받으실수 있어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그럼 다음에 다른글로 만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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