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란 중요한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정보를 주기 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요.
공정공시 의무 요건과 충족조건은?
공정공시 의무 요건에 대한 충족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자 2)대상 정보 3)정보 제공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소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설명(IR)이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보 제공자에게도 포함되는 것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정 공시 의무 위반을 한 (주)금양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공정공지 의무와 불성실공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업법무중 하나의 직업과 업무인 공시(IR)에 대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시'는 기업의 사업내용이나 재무상황, 영업실적 등 기업의 내용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제도로, 주식시장에서 가격과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에 관한 정보를 알림으로써 공정한 가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사와 이해관계가 큰 특정집단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경우 현행법상 규제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정공시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정공시제도는 상장기업 또는 비상장기업(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해당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는 법규상 구체적으로 정형화된 공시사항 이외의 중요정보에 대하여도 일반 투자자에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참가자 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 불성실공시 사례 기업 "천보"
역시나 2022년의 불공정공시 사례인 (주)천보가 있었습니다. 공정공시 의무의반이 발생하였었죠.
(주)천보의 공정공시 불성실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5월에 올린 매출 전망치 최근 지워...삭제 요청 있었다?
천보는 2007년에 설립해 2019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장 이후부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IR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투자자들에게 천보를 알리는 홍보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부터 2022년 5월 11일까지 천보가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사업보고서와 IR자료만 20개가 넘습니다. 기업 현황과 사업영역, 시장 전망, 수출시장, 매출 전망 등을 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섭니다.
그런데 천보가 돌연 2022년 5월 11일에 올렸던 IR자료에서 올해 매출 전망을 삭제했습니다. 천보가 당초 5월 11일 올렸던 IR자료에 따르면 올해 매출액은 3800억원, 2차전지 소재 매출은 2800억원을 달성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33.4% 달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상 매출 전망은 ‘공정공시’ 대상입니다.
천보가 매출 전망을 밝힌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5월에도 매출 2500억원, 2차전지소재 매출 1720억원을 전망한 바 있습니다. 해당 자료 매출 전망치는 그해 11월에 올라온 자료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보가 올해 5월에 공개한 매출 전망치 삭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43조 4항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기업설명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공정공시 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12조 내지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출 전망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신고하고 공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배터리아저씨의 불성실공시 및 공정공시 의무위반 사례
"(주)금양 유투브 박진혁이사 유투브 발언 위반"
자 그럼 2023년에 배터리아저씨로 유명한 (주)금양의 박순혁이사의 유투브 발설 건이 이슈가 되어, 불성실공시법인의 첫 사례케이스 예정으로 진행중입니다. 어디가나 그 주둥아리, 입조심, 말조심을 해야한다는건 명언이지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금양에 대해 “2023년 4월11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자기주식 처분 계획을 발표했으며, 거래소는 정보통신망과 24일 공정공시를 통해 동 사실을 확인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를 냈다. 금양은 5월4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경우 벌점을 줄 수 있으며,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거래소는 최대 10억원의 공시위반 제재금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지정대상 기업이 되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누적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됩니다. 제제금은 최대 10억까지 입니다.
배터리아저씨의 유투부 금양 자사주 매각 발언은 불성실공시이다
기업의중요정보 의무인 공정공시 의무 위반이다.
코스피 상장사 금양이 유튜브 발설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의 첫 사례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금양은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홍보이사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자사주 매각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특히 이번 지정예고는 기업의 중요정보를 시장에 마땅히 알려야 할 공정공시 의무를 지연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하나의 선례가 될 전망이기에, 자사주 처분 같은 경영계획을 회사 관계자가 공시 이전에 특정 매체에서 공개한 것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판단에 나서는 첫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아저씨(박순혁 금양 홍보이사)는 이달 초 한 경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금양이 1700억원어치의 자사주를 매각할 것이란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5월 말~6월 초에 목돈 들어갈 일이 있어서 (자사주를) 팔 것"이라며 "장내 매도나 블록딜 등을 (매각 방법으로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자사주) 1700억원을 다 때릴까 생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 이사가 이 같이 회사의 중요정보를 별도의 공시 없이 발설하면서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자, (주)금양은 지난 4월24일 뒤늦게 "자사주 232만4626주 중 200만주를 장내 매도 또는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한 것도 이처럼 금양이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공시를 뒤늦게 하면 불성실공시 의무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는 이러한 공시 지연을 '공시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성실공시로 보기 때문에 기업법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유념해야 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상향 조정 사례
여기서 금양은 대기업 기업요건에 충족이 안되나, 대기업조건인 경우 내부거래 공시기준 50억→100억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기에, 내부거래 또한 불성실공시위반이 될수 있음에 유의해야 겠습니다.
참고로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내려갔다가, 경제 및 기업규모가 커졌기에 다시 100억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딜가나, 문제와 이슈는 많습니다. 대기업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지요?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치고 공시의무 위반을 안한 기업이 몇개나 될지는 파악해 봐야겠지만, 많은 기업들이 공정공시의무위반을 하고 있고, 피해는 결국 개미투자자와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을꺼 같습니다.
상장사는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 공시실무자를 둘수있습니다.
상장사란? 주권이 자본시장에 상장된 회사로서 주주,채권자, 종업원등 다수와 이해관게를 맺고 있고 상법, 자본시장법,외감범, 금융위원회 규정, 상장된 시장의 규정 등과 시행세칙에 따라 복잡한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총회 개최, 증권 발행 등 경영활동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증권을 거래하는 투자자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영업 및 생산활동, 지배구조 등 기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시장에 충실히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이 기업 공시의 핵심이며, 요새 말많은 CFD(차익실현거래) 불공정거래나, 주가/주식 작전세력등 피해를 보는 투자자는 없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공시의무는 중요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공시 분류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수가 있습니다.
1.발행시장공시
2.유통시장공시
3.수시공시
4.공정공시가 있다.
또한, 크게 3가지로도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금감원 공시
2.거래소 공시
3.공정위 공시
(주)금양 불성실공시의무 영향과 주가전망
금양기업의 불성실공시의무위반과 주가전망을 보는걸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 2차전 관련 기업의 주가가 대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초 2만3450원이었던 금양의 주가(종가 기준)는 이달 14일 92,500원으러 295.66% 올랐습니다. 다만 이날 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가 나오면서 금양 주가는 전 거래일(6만5400원)보다 3.75%내린 6만300원으로 마감하였습니다. (2023년 5월8일자 기준입니다.)
2차전지 테마에 묶여서 주가가 급상승하였으나, 금양의 2분기 실적결과와 불성실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악영향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겠지요?
공정공시란 중요한 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 모든 시장참가자가 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정보를 주기 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사실상 특정인에게만 정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공정공시 의무가 발생하려면 1) 정보 제공자 2) 대상 정보 3) 정보 제공 대상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거래소 2023년 공정공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업설명(IR)이나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정보 제공자에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불성실공시 규정 위반은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적발돼 8점 이상 벌점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1일간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상장 적격성 사유에 해당돼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업의 공시의무사항 위반이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니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선의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벌점 1점당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누적벌점이 8점 이상이면, 1일간 거래정지
누적벌점이 15점이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됩니다.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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