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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야기

DB하이텍 주총결과, 꼼수 주주총회?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 개미행동주의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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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막아라…'꼼수'로 방어하는 상장사

feat. 주주 행동주의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행동주의 바람이 거세다.

최근 BYC와 DB하이텍에는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연대가 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선임안건을 주주제안으로 올렸다.

그러나 회사는 이러한 주주제안을 주총안건 순서 조정이란 '꼼수'로 봉쇄하고 있다.

BYC, 주주제안 감사위원 선임 방어용 정관변경

BYC는 행동주의 펀드의 소액주주가 제안하려한

기타비상무이사 겸 감사위원 선임을 막기위해

사외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변경을 먼저 올려서 통과시켰다.

이러면 감사위원 선임 방법이 최대주주에 훨씬 유리해진다.

BYC는 제6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한다는 내용

정관변경 안건이 가결됐다고 공시했다.

정관변경은 회사(이사회)가 올린 것이다.

주주제안 감사위원 선임을 방어하기 위한 안건이다.

제68기 BYC 정기주주총회 안건/그래픽=비즈워치

BYC 주가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부당내부거래 의혹 해소와

주주환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경영진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영진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 선임을 제안했다.

통합 3% 룰 vs 개별 3% 룰은

정말 중요한 행사권 권리이니

잘 살펴보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개별 3%룰'을 적용하지만,

기타비상무이사처럼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모두 합산한 '통합 3%룰'을 적용한다.

현재 BYC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지분은 63.1%인데

특수관계자들이 여러명으로 분산되어 있어

'개별 3%룰'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의결권을 최대 30%까지 인정받는다.

반면 '통합 3%룰'을 적용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 의결권 60.1%가 사라지고

단 3%만 행사할 수 있다.

BYC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은 22.4%로 트러스톤운용이

감사위원 선임때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3%와 합하면 25% 가량이다.

감사위원의 지위가 사외이사이냐,

기타비상무이사이냐에 따라 표 대결 양상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이다.

최대주주에 불리한 '통합 3%룰' 원천 차단한 BYC

최대주주 측은 개별3%룰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트러스톤운용과 소액주주에겐 통합3%룰이 유리하다.

이 상황에서 BYC 측은 감사선임 안건

이전에

감사위원회를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올렸다.

사외이사가 아닌

기타비상무이사가 감사위원이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트러스톤운용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제안했으나 결국 '개별 3%룰'을 적용한 표 대결에서 밀렸다.

DB하이텍, 통상적 순서와 다르게 주총 진행

DB하이텍은 보통결의를 특별결의보다

먼저 위치시키며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주주총회 순서와

다르게 진행했다.

/그래픽=비즈워치

일반적 순서와 다르게 주총 진행한 DB하이텍

DB하이텍은 제70기 정기주주총회 결과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DB하이텍 정기주총에서

주주가 제안한 안건은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한승엽 감사위원 선임

△보통주 1주당 2417원, 우선주 1주당 2467원 배당 3가지였다.

제70기 DB하이텍 정기주주총회 안건/그래픽=비즈워치

통상 주총에서는 특별결의 안건을 먼저 다루고

이후에 보통결의 안건을 결의한다.

그러나 DB하이텍은 특별결의 안건인 정관변경 의안을

보통결의 안건인 이사 선임안 뒤로 미뤘다.

이에 대해 소액주주 측은 주주제안 안건 가결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먼저 통과하면

감사 선임 표 대결에서 사측이 불리해질 수 있어, 순서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주주에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이사 2명을 뽑는다면

1주를 가진 주주는 2표를 받고

1명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어,

소액주주가 추천하는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 DB하이텍 정기주총에서

한 소액주주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왜 제6안으로 미룬 건지 모르겠다"

"일부러 뒤로 넘겨서 날치기 통과하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론

DB하이텍, BYC 주주총회 결과이다.

역시나, 소액 주주들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대주주 또는, 자본시장의 힘 앞에서

한낯 개미는 초라해 질 뿐이다.

그래서 한국주식을 멀리하고,

미국주식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

틀린말이 아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보자.

뭐난 된다 싶으면,

문어발식

물적분할, 그리고 이후 IPO상장 통한 차익실현 (feat 대주주 또는 관계자)

결국 피해는

소액주주, 개미일 것이다. 안그런가? (반박시 당신의 말이 백번맞다)

행동주의 펀드 소액주주의 단합된 힘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막대한 이익은

대주주

제2세

제3세

오너들한테 이익이 가니까. 안그런가?

주주친화 정책을 하는 기업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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