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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이 기준이하라면 수급자에 선정되어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재산, 소득이 적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등을 지원함으로서 서민들의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저소득계층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됩니다.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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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두 계층의 차이점은 소득 수준에 있으며, 자격조건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30~50%이하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급여는 차등지원 됩니다.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50%이하이면서, 수급자에 들지 않는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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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득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0~30%인 경우에 자격조건에 부합되는데요.
기준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을 0단계부터 100단계로 구분했을 때, 정중앙인 50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여러 복지 혜택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이는 소득인정액, 부양가족 2가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원됩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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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897,594원 이하
- 의료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1,196,792원 이하
- 주거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1,346,391원 이하
- 교육급여 –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1,495,990원 이하
수급자 선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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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30%는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됩니다.
◎ 8인 이상의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합니다.
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기준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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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란 기준중위소득 교육급여 기준(50%) 이하인 수급권자에게 초, 중, 고 자녀의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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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되지만,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분들은 부양가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인가구의 경우에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소득인정액이 1,196,792원이하를 만족하지만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의 부양가족 조건을 하나 이상은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기준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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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란 기준중위소득의 주거급여 기준(46%) 이하인 수급권자에게 '국민생활기초 보장법'에 의거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건강보혐료가 면제됩니다.

부양능력 소득과 재산기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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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례1
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2) 사례2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계액의 18% 미만인 경우
3) 사례3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환산소득액이 A와 B의 합계액의 18% 미만인 경우
4) 사례4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의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환산소득액이 A와 B의 합계액이 18% 이상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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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래 link주소에서 사전지급금액을 미리 알아볼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기초생활수급자 그외 감면제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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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 감면 신청은 △이통 3사 전용 ARS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24 및 복지로 △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물론 TV수신료도 면제되고, 전기요금은 월 16,000원 할인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도 지원받고,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누리카드로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되고, 상하수도 및 종량제 폐기물 비용도 면제됩니다.

| 결론
5월은 어린이날, 근로자의날, 어버이날 등
각종 행사기간이 많습니다.
기초수급자 대상자분들은 위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수급자, #자격, #지원금, #혜택, #신청, #조건,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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