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토지투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투자의 끝판인 토지투자하는 방법 시리즈2탄 건축법상 도로 막다른 도로 건축법 건축선 후퇴 건축법 일반적으로 도로의 너비는 최소 4m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만약 도로너비가 부족한 경우, 건축선을 후퇴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건축선이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보통 도로경계선이 건축선이다. 다만, 도로너비 확보를 위해 지정하는 건축선은 현재의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필요한 도로너비의 1/2에 해당하는 수평거리만큼 후퇴한다. 한 면이 경사지, 철도, 하천 등으로 후퇴하지 못하는 경우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교차도로 땅은 가각전제를 염두에 두자 가각전제란, 도로가 서로 만날 때 가각의 꼭지점으로부터 일정한 길이를 후퇴해서 건축선을 자르는 것을 말한다. 즉 가각이 교차되는 부분의 시야 확보와 원활한 도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