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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돈스푼

실업급여 5월 달라지는 변경 전/후 개편안 핵심(+수급기준,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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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라는 말? 참 씁슬한 말이죠

자의든 타이든지 간에, 회사에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하지만 어떻하겠습니까?

재취업활동을 위한, 생활비는 지원받아야지 다시 시작할수 있는 지원이라도 알아야 할꺼 같습니다.

이런 실업급여가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에 대한 개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개편 이유가 뭔가요?

실업급여조건이 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서 일단 찾아봤는데요!! 아래 3가지 내용이 가장 많네요

  1.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엉터리 구직자를 막기 위해서
  3. 재취업 지원 방향 전환
  4. 반복 수령을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 상습수급자가 적발되었다.

* 실업급여가 변경되는 이유는 결국 부정수급자 즉 엉터리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실업급여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현황을

볼까요?

  1.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사유나 직장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일자리는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를 말함

2.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현황은?

1) 2023년 3월 실업급여 지급액 vs 2022년 12월과 비교 (38%증가)

2) 돈으로 보면 10조 333억원

3) 인원수로 보면 2022년 12월 실업급여 수급자 50만명에서 17.5만명 증가

출처 realcast

실업급여 변경 전) 기준내용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한 경우 ​

*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4) 사업자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변경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변경 후) 기준내용

개편내용

(횟수, 인정범위, 인정방식)

출처 : realcast 개편후 수급기준

1.재취업활동 인정횟수

5월부터는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은 1~3차까지는 ( 4주 1회 재취업활동) 4차 부터는 4주에 2회 활동해야 인정

2. 수급자별 인정범위와 방식

일반수급자도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번이상 활동을 해야하고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2회이상,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단, 만 60세 이상 실업자나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로 기존과 동일함

1) 현행 반복 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 2~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실시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전까지 재취업 활동은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 필수

2) 변경 반복 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상동)
  • 2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
  • 1차부터 3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4주에1회, 4차부터4주에 최소2회 구직활동 필수

3.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와 방식

5월부터는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활동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와 같은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실업급여 변경 후) 기준내용

수급금액 변경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 60% X 수급기간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1)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5월 이전 : 일 (61,568원) / 월 (약 185만 원)

※최저임금(2023년 기준 : 9,620원)의 80% X 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상한액(66,000원), 1일 하한액(61,568원)

2) 변경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변경 예정 예상금액 : 일 (46,176원) / 월 (약 135만 원)

최저임금(2023년 기준 : 9,620원)의 60% X 일 소정근로시간

3) 변경 반복 수급자

  • 3번째 수급 시 : 10% 감액
  • 4번째 수급 시 : 25% 감액
  • 5번째 수급 시 : 40% 감액
  • 6번째 수급 시 : 50% 감액

※반복 수급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대상

4) 장기수급자

(1) 현행 장기수급자

  • 2~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실시,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7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실시, 구직활동1회 이상 필수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은 1주에 1회

(2) 변경 장기수급자

  • 3차 실업인정일까지 한 달에 구직활동 1회 필수
  • 4차 실업인정일부터 한 달에 구직활동 2회 필수
  •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 시에만 출석 인정
  • 5차 실업인정일은 2건 이상 실업인정 필수

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시
  •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개선해나가면서 최소한 부정수급 문제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와, 실업으로 인하여 인생의 박탈감이 없도록 하는게 정책의 취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이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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