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지급기준과 계산방법,퇴사날짜, 발생요건 그리고 폐지정책 (알바생/직장인)
주휴수당이라고 다들 한번쯤은 들어보셨나요?
알바생들이나, 직장인들 이라면 필히 아셔야 할 내용인거 같습니다.
나의 노동력을 고스란히 제공해 주고, 받는 금액이니 만큼 필히 챙겨야 할 부분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말이 나오고 있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나라의 노동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출생아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나요?
지급기준

1. 1주 15시간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을 해야 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일 40시간)
1주을 근무일수로 보면, 주 40시간 이라는 정책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즉, 40시간 이상을 근무한다 해도, 초과분은 못받아요
2. 계속해서 근로 (즉 노동=일)해야 되요
주휴수당은 일을 하다, 안하다 하면 받는게 아니라, 1주일이상 계속 근무해야 해요
주휴수당을 못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주일 미만 단기근로자인 경우
2) 결근 하는경우
3) 사전 합의가 된 경우(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4)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 얼마 받을수 있는지
계산방법을 이용해 봐요
주휴수당 계산법은 40시간 이상과 40시간 미만 2가지가 있습니다.
계산방법을 알아볼께요
1) 1주 근로시간 : 30시간 / 시급 : 10,000원
2) 계산방법 : 10,000원 x 8 x (30 ÷ 40)
3) 주휴수당 : 60,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주휴수당 계산기를 치시면 다양하게 나오죠?
인터넷 계산기를 이용해 봤어요


시급 9620원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을 했으면
주휴수당은 76,96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급여명세서 요청하세요
만약 주휴수당을 안준다는 사장이나, 오너들이 있다면 일단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급여명세서 요청 (급여명세서 발급은 의무화 되었죠. 2021년 5월부 시행)
2.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요 (계약서가 없으면 요청)
3. 급여명세서 내용 확인 중 (주휴수당 부분을 찾아보세요)
- 15시간 일을 했는데도, 주휴수당이 없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세요
4. 고용주가 안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제기 하세요
주휴수당은 퇴사날짜가 확정되도
받을수 있나요?

퇴사날짜가 있다면,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 하셔야 합니다.
1. 월~금요일근무, 토요일 퇴사 (주휴수당 없어요)
2. 월~일요일근무, 일요일 퇴사 (주휴수당 있어요)
저렇게 놓고 보면 안줘도 되는것 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퇴직할때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 처리를 합니다. (보통 이렇지 않나요?)
** 중요한건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종료일이 주중이라면 마지막주는 주휴수당이 발생이 안되지만, 근무 종료일이 월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1) 내가 이번주 15시간 이상 개근을 하고 이번주 토요일 퇴사예정이다. 주휴수당 받나요? 못받아요
2) 그럼 그 다음주에 퇴사하면? 받아요
주휴수당은 폐지 한다고?
정부에 노동개혁 방안에 대해 권고한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가 “임금제도 또한 노동시장의 발달과 변화를 반영해 전반적인 개편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주휴수당을 비롯한 임금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기 때문에, ‘주휴수당 개선’이 ‘주휴수당 폐지’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가 주휴일에 임금을 보장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회사가 기존 월급총액을 ‘유지하겠다’고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되지만, 사장님이 “그동안 지급하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있고 나라에서 주휴수당을 안줘도 된다고 하니 주휴수당을 깎겠다”고 한다면,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35시간치 임금이 삭감됩니다.
유급주휴일이 1일인 노동자는 209시간치 임금을 받다가 174시간치 임금만 받게 됩니다.
시급이 1만원이어서 209만원을 받던 노동자는 35만원이 깎인 174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율로 따지면 16.7%나 됩니다.
경우에 따라선 유급주휴일을 이틀로 정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 69시간이 삭감되므로 33.4%의 임금이 깎이게 됩니다.
알바생, 직장인들은 주휴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 계약서상의 근로 종료일이 중요합니다.
그 종료일이 무슨 요일이냐에 따라 마지막 주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