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이야기

2023년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을 통한 지급금액 한번에 정리하기

아이리쉬모카 2023. 4. 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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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도래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한번에 알아보고, 신청하는 방법과 지금금액은 얼마인지 한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에 지급대상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소득(전문직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진다.

| 가구유형별 신청자격 및 가구구성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게 됩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가구유형별로 단독, 홀벌이, 맞벌이가구의 소득금액 합계약은 100만원 이하가 중요한

지급금액 기준이니, 가장먼저 확인을 해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 가구유형별 지급금액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유형별의 총소득기준금액으로 판정합니다.

1) 단독가구는 2022년 한해동안 총소득기준금액이 400만원 ~ 2,200만원 사이일때, 최대지급액 165만원

2) 홀벌이가구는 700만원 ~ 3,200만원 사이일때 최대지급액 285만원

3)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 3,800만원 사이일때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을 받습니다.

| 총소득기준 판정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조종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받기 위한 재산금액 기준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 포인트 입니다.

1)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 항목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2) 주택과 상가의 임차계약서 금액은 적용을 배제한다.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으로는 적용을 배제하게 됩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제외 기준항목

가구 재산 합계약 1.7억 ~ 2.4억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기한내 신청을 안하면 10%지급금액을 차감하게 되니,

주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hometax.go.kr)로 접속하여, 근로장려금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 근려장려금 사전지급금액 계산하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지급금액 계산을 미리해볼수 있도록 계산하여 볼수 있고,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은 년에 총 4번을 신청할수가 있고, 22년 소득분 기준으로 정기/반기신청, 2023년 반기신청과 신청마감이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1) 2022년 소득분 정기신청

  • 22년 소득분을 기준으로 23년 5월 1일에서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9월 중에 지급됩니다.

2) 2022년 소득분 반기신청

  • 22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것으로 23년 3월 1일에서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6월입니다.
  • 지급액은 추가지급이나 환수

3) 2023년 소득분 반기신청

  • 23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23년 12월입니다.
  •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4) 2023년 소득분 마감 이후 신청

  • 23년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예시

2022년 3월 입사 후, 2022년 상반기 400만원, 하반기 600만원 급여를 받을시

2022년 12월에

소득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면 533,400원을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소득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400만원 + 600만원 = 2022년 1,000만원 총 급여액이고,

2022년 소득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총 990,6000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총재산소득기준이 1.7억 에서 2.4억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 결론

근로장려금 신청후 지급시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심사후 3개월 이내 결정하며, 2023년 5월 신청을 하면, 9월말까지 지급을 합니다.

정기지급 또한, 9월말까지이나, 2023년은 8월말 까지 지급예정이라고 하며,

기한후지급은 신청 후, 해당 월부터 4개월이내에 장려금 지급을 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간 낸 세금이 과도하거나, 국가지원정책은

도움을 받을수 있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자,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수 없다.

작은 내용이나마,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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