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된 내생애최초 취득 주택 지방세 환급 신청과 방법 (ft 취득세 면제, 신고방법, 최대200만원

내생애최초 취득 주택을 한 사람은
지방세환급과 취득세면제 혜택이 있으니,
필히 참고하여 조금이라도
세금에 대해, 환급을 받아 보도록 하자.
200만원 한도이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 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신청 개정 시행
2023년 3월 14일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시행한다.
지방세 감면에 관한 개정 법률이 소급적용되며,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내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환급대상자 선정 기준
1. 생애최초 취득주택으로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12억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사람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면제 받는다.
2. 일반감면으로 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로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자는 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감면액은 상이하다.
| 취득세, 지방세 환급 방법
- 서류 제출 기관
지방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필요.
납세자는 시,군,구청에 경정청구를 한다.
시군구청은 납세자의 환급여부를 검토하고
경정결정 및 결과를 통지하고 적합한자는 즉시 환급조치 된다.
2. 필요 서류
최초 감면 신청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세초본,
신분등(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취득자 도장(대리인 및 공동명의자 방문시)
3. 무상취득 증여, 기부 관련 취득세 주택신고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상취득한 증여,
기부 등 취득세 주택신고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지자체 방문신고를 하면 된다.
즉 취득세 무상취득(증여,기부 등)관련 신고는
자치단체에 방문해서 신고를 하니, 혼동하지 말아야 겠다.
| 무상취득 증여, 기부 취득세 주택신고 관련법
지방세법 10조의 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항
위 조건은 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을
대상으로 증여와 기부 등과 같은 유형의 무상취득 취득세 신고건에 적용 된다.
| #wetax (위택스) 지방세환급금 신청 방법

위택스 로그인 후, 환급신청 메뉴로 들어가, 조회하고,
지방세가 있으면 환급신청을 하면 되고,
필히 계좌번호 + 은행 입력만 하면 된다.
| 내생애최초 취득세, 지방세 감면 서류

1. 청년의 경우
기존 수도권 4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
변경 연 소득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조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
2. 근로소득자의 경우
인 지방소득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2개월로 분할납부 가능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변경) 8,000만원으로 완화
4.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기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을 때 처분 시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상속, 증여, 양도시 까지)가 가능하다.
5. 법인의 경우
법인 지방 소득세 세율이 0.1%로 인하
| 결론
2023년 달라진 지방세 법률과 지방세 환급이니,
꼭 환급 받도록 하는것이
가정에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비가 오는 2023년 4월 15일 토요일이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온거 같다.
앞날을 위해, 달려가는 이유가 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